[움츠린 부동산 시장] 부산 조정대상지역 연내 해제 가능성 '모락모락' 덧글 0|조회 467|2018-11-22 16:05:57
하나경매
[움츠린 부동산 시장] 부산 조정대상지역 연내 해제 가능성 '모락모락'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입력 : 2018-11-20 [19:25:11]
수정 : 2018-11-20 [19:25:11]
게재 : 2018-11-21 (6면)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격차'가 심화하면서 부산의 부동산 청약조정대상지역 해제 가능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전국적인 부동산 열기가 고비를 넘겼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국토교통부가 연내에 지방 일부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한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부산을 비롯한 지방의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회 국토위의 한 관계자는 "국토부 측이 부산의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토부가 조정대상지역 해제 시기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올해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 국토위의 다른 관계자는 "국토부 측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에 대해 '올해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국토위 "국토부 긍정 검토" 주거정책심의위 올해 열 듯
국토부는 그동안 부산을 비롯한 지방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구와 관련해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 추세가 꺾이기 전에는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이 둔화돼 부산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전제조건'이 충족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부산시는 지난 13일 국토부에 부산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부산은 2016년 11월, 2017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7개 구·군(부산진구·동래구·남구·해운대구·연제구·수영구·기장군)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부산시는 "각종 부동산 지표가 보여 주듯이 (부산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을 이미 벗어난 상태"라며 "2018~2019년 정비사업 일반분양 2만 5000여 세대가 예정돼 부동산 경기침체가 계속될 경우 분양시기 지연, 미분양 물량 발생으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조합원(1만 5946명)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신도시 건설을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지방의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시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부산과 서울은 부동산 가격차가 크기 때문에 같은 상승률로 규제를 해선 안 된다"면서 "수도권 신도시를 건설하면 지방 투자 수요까지 빨아들이기 때문에 신도시를 건설하기 전에 지방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
주소 :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365 (수정동) 우편번호 48789 전화번호 : 051)461-4114 COPYRIGHT (C) 2015 부산일보사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를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 등에서 무단 사용하는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webmaster@busan.com